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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회장, 경찰에 중대재해법 고발당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0 17:32
2025년 5월 20일 17시 32분
입력
2025-05-20 17:31
2025년 5월 20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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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뉴시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할 땐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는 등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22년, 2023년 연속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2022년 10월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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