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직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1일 10시 59분


학생을 상대로 갑질 성추행을 저지른 서울대 전직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교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 성범죄로,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까지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광주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가, 세미나 이후 인근 식당에서 열린 3차 술자리에서 대학생 B 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리에는 교수와 학생 등 여러 명이 동석해 있었고, 일부는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첫 번째 추행 직후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으나, 돌아온 뒤에도 A 씨는 다시 접근해 성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이 준비 중인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현장에서 즉각 항의하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달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국내에는 A 씨와 같은 분야 전공 교수가 10명 남짓에 불과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진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충격으로 교수의 꿈을 접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 원을 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에도 서울대 재직 중 학생을 강제추행해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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