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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1 11:44
2025년 5월 21일 11시 44분
입력
2025-05-21 11:44
2025년 5월 21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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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서동하(3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동하(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헤어진 여자 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인이던 A씨가 헤어짐을 통보하자 서씨는 A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A씨가 신고하자 서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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