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가능 업무, 45개로 조정…분만과정 중 내진 등 신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1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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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 개최
동맥관 삽입, 마취 모니터링 등 10개 늘어
조직 채취, 기관 삽·발관 등 13개는 제외돼
체외순환, 간호사 업무 하되 의료기사 허용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사가 피켓과 간호법 제정 문구를 들고 있다. 2023.11.23.[서울=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사가 피켓과 간호법 제정 문구를 들고 있다. 2023.11.23.[서울=뉴시스]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적 업무행위가 54개에서 45개로 통합 조정된다. 조직 채취나 중환자 기관 삽관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고 분만 과정 중 내진이나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속 의료공백 등을 거치며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던 행위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번에 복지부가 공개한 안에는 진료지원 행위 목록으로 7개 분야, 45개 행위가 담겼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졌던 54개 행위와 비교하면 9개가 감소한 것이다.

신규 추가된 행위를 보면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프로토콜 하 순환보조장치 및 CRRT 운영,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포함됐던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의료용 관 세척, 복합 드레싱, 5단계 욕창드레싱, 복수천자, 골수천자,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방광 내 약물 주입 등은 유지된다.

반면 중심정맥관 삽입,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발관, 치료 부작용 평가, 조직 채취 등 13개 항목은 의사 수행이 필요하거나 일반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어 제외된다.

복지부는 “업무범위 분류는 교육과정과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했다”며 “업무범위 분류 등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 마취, 정신, 응급 등 13개 분야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교육과정(석사) 이수한 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 지정해 운영한다. 단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정 후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 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진료지원 업무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실습 행위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간호사는 공통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화 분야는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형태로 수행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교육 가능 기관은 유관 협회나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시행되는 6월 21일 기준으로 법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전제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2027년부터는 고시 목록에 포함된 행위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수행 불가 행위로 명시된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의료현장에서 수행 가능성 및 전문성 등을 놓고 논란이 됐던 체외순환의 경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인정하되 기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그간 업무를 수행했던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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