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상가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등 지원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센터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진행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총 1022건에 달한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3870건에 이르며, 전체 무료 법률 상담은 4892건에 이른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된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 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다.
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거래 피해나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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