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입…코스닥 제약사 임원들 검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1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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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약개발 성과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자사 주식을 미리 매입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前) 상장사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비보존제약 임원들(현재 퇴사)과 전자부품 제조업체 아이엠의 일부 경영진을 각각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직 비보존제약 임원 두 명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해당 내용의 공시 이전에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관련 정보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두 명의 전직 임원이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회사를 떠난 두 명의 임원이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며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말에 조사를 나왔고 저희도 그때 관련 정황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부품 제조사 아이엠의 일부 경영진은 허위 테마 성격의 신규사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도모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 주력 사업과 무관한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발표했다.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인 업무협약(MOU)만 체결했는데도 광물 채굴권 확보,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한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 주가를 직전 대비 20% 넘게 끌어올려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의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하면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투자 및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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