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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1 21:30
2025년 5월 21일 21시 30분
입력
2025-05-21 21:30
2025년 5월 21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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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뉴시스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20일 허 대표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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