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원 공금 8억 빼돌려 불법도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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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법인카드-경비 횡령
스포츠도박에 써… “수사 의뢰”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부산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약 8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30대 직원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카드 유용과 일상경비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8억 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19일자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해당 직원은 부서 예산과 경비를 관리하는 서무직으로, 업무 추진비 예산을 빼돌리고 공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쓰고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은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됐지만, 교육당국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교육지원청은 16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던 중 새벽과 주말 시간대에 결제가 이뤄진 점을 이상히 여겨 자체 조사를 벌였고 직원의 자백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19일부터 감사팀을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파견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개월에 걸친 공금 유용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내부 통제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예산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후에는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 내역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내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공무원#공금 횡령#불법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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