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김모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 원, 1894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장에서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은 김 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 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 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 측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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