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신체 사진 올렸다 파면…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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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2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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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였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SNS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게시한 것으로, 수사기관도 별다른 절차 없이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캡처했다고 해서 사생활이 일부 침해됐을지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제보를 통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영장 발부 후 수집된 증거에도 특별한 위법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이 두 차례에 그쳤으며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면서도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연히 전시했다. 당시 현직 교사 신분이었던 만큼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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