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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가 납치됐어요” 허위신고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5-05-22 10:05
2025년 5월 22일 10시 05분
입력
2025-05-22 10:05
2025년 5월 2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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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권력 낭비 초래 엄벌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가 법정 상한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 세종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앞서 경찰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친구의 딸을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신고해 아이를 경찰에 인계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납치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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