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허위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딥페이크 성범죄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운영자는 10대 청소년이었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군(10대)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23명을 포함해 총 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10대, 나머지 8명은 20~40대 성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만든 허위 성착취물과 음란 영상을 약 500여 건 제작한 뒤, 직접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23명은 A군과 함께 약 4000여 건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활동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총 3개, 참여자만 84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위장 수사와 디지털 증거 확보를 통해 운영자와 배포자들을 추적·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곤 하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어도 구속이 될 정도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하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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