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만성질환 개선 표방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를 기획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총 45개가 대상이었다. 검사 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과 함께,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296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혈압조절‧혈당 강하 관련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천심련(Andrographis)’, ‘아르주나(Arjuna)’, ‘인도사목(Rauwolfia)’ 등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이 검출됐다.
이 중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주고 낙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속쓰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부추잎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추(galic chives)와는 다른 식물이다.
고지혈증 치료 효과를 내세운 8개 제품에서는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시트룰린’,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등의 의약품 성분과, ‘흰버드나무(White Willow)’, ‘우피유래성분(Gelatin)’ 등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 추출물은 혈관 강화에 사용되지만,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알레르기성 쇼크 등 위험이 있는 성분이다.
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9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천심련’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우피유래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몰약’은 위장 장애, 발진,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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