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속여 판 업체대표 징역 6년·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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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2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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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 ⓒ News1
대전 지방 법원 ⓒ News1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근우)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을 중국산 고춧가루나 고추씨와 섞은 뒤 충남 아산에서 생산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라고 속여 총 3615㎏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약 1톤가량은 급식 자재로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0년 중국산 고구마 전분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가족들과 공모해 상당 기간 허위 원산지를 표기한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한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구속돼 재판받는 중 서약까지 해가며 보석 신청을 한 뒤 도주해 신병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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