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 최원종·부모에 손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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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성남=뉴시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성남=뉴시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이달 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도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원종은 2017년 조현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약 복용을 거부했고, 범행 이틀 전 “조직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호소하며 부모님의 집에 찾아갔으나 부모님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오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형사책임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해서 피해자인 원고들은 재판 기록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가장 억울한 당사자인 딸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만큼은 꼭 대신해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도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기까지 대한민국 형법 시스템 안에서 주체는 피해자와 생존자와 유족이 아닌 국가이고, 범죄자 최원종을 고소할 권리도 오직 국가에 있었다”며 “최원종이 죄를 인정했고, 국가가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확정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정도,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는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보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최원종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원종 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진 않아 형량을 감경하진 않았다.

이후 2심도 최원종 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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