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내밀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행인의 돈을 훔친 60대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며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소지품을 꺼내라고 요구해 몰래 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5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 형사인데 소매치기를 수사하고 있다”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말로 속인 뒤 피해자들이 건넨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A 씨는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 신분증을 직접 제작하고, 수원과 대전 등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과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미 전과 5범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지인의 차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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