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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2 18:13
2025년 5월 22일 18시 13분
입력
2025-05-22 16:03
2025년 5월 2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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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선처 구해…재판부 다음 달 19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전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반했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당시 한 유튜브 영상에서 생중계 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 또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관을 향해 직접 분사한 것은 아니고 하늘을 향해 분사한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또 전씨가 ‘MZ 자유결사대’ 회원이라는 의혹 등 단체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해 다음 달 19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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