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2월 10일 “주정차 금지구간에 홀짝제 주정차 현수막이 설치돼 착오를 부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구간’이라는 현수막 2개를 다시 설치했다. 광주 동구 제공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광주시에 “주정차 금지구간에 홀짝제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착오를 부른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는 착오 유발민원이 제기되자 동일한 장소에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구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2개를 재설치했다. 동구 관계자는 “홀짝제 주정차 안내현수막에 적용구간이 적혀 있어 74건도 부당한 과태료 부과는 아니다”고 말했다.
동구는 2022년 7월부터 백서로, 학서로, 경향로, 의재로 등 4개 구간에서 홀짝제 주정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1시간 동안 허용해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한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 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백서로 주정차 금지구간과 홀짝제 주정차 구간 총 325rn구간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단속된 각종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3077건, 과태료 1억 786만 원이었다. 동구 관계자는 “홀짝제 주정차 안내 현수막으로 주민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하려다 일부 주민들의 착각을 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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