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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이던 40대 여성이 중고거래 피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체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직접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원 조회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A 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상대로 3500만 원 상당의 금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차례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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