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씨 측이 모델로 활동했던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모델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사는 한씨 측이 정해진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섰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한예슬씨(본명 김예슬이·44)는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과 지난 2022년 4월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넥스트플레이어가 한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에 모델료 14억3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광고물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씨의 일정 변경 및 질병 등 사유로 인해 촬영 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 전에 이를 넥스트플레이어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면·콘텐츠 촬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작성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고가 중단될 경우 한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한씨는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쳤고, 약 일주일 뒤 해당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8월엔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이듬해 3월 3차 모델료 중 5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촬영 일정 조율과 모델료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한씨 측은 광고 시안 및 컨셉 등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고, 한씨의 해외 체류 등으로 영상 촬영 일정은 두 달 가량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넥스트플레이어는 두 차례의 모델료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한씨 소속사는 2023년 4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인 7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씨 측이 불합리하게 시안 수정을 요구했고, 정해진 촬영과 광고 출연 횟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5억6100만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한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차 모델료 7억1500만원에서 이미 변제한 5500만원을 제외한 6억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이승철·민정석)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광고물 시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광고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의 해외 체류로 인해 추가 촬영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추가 촬영이 종국적으로 무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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