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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살 집 사자” 결혼 빙자해 3명에게 4억 뜯은 40대女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4 10:19
2025년 5월 24일 10시 19분
입력
2025-05-24 10:18
2025년 5월 2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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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은 뒤 잠적한 40대 여성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께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 B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 봐둔 집이 있다”며 계약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5년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 사기 범행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4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6일 은신처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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