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건다고 동료 수감자 식판으로 머리 내리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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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4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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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교도소에 수용 생활 중 사소한 이유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강릉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 씨(62)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판을 손에 집어 들고 B 씨의 머리를 가격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면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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