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남성들과 ‘환승 연애’…결혼빙자 4억원 뜯은 40대 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4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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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 B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를 하며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그는 B 씨에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 봐둔 집이 있다”며 계약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5년간 잠적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여러 남성들과 교제하는 등 환승 연애를 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은신처에 숨어 있는 A 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4억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데이트앱#사기혐의#결혼 빙자#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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