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5분경 112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신고자인 A 씨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A 씨는 문자 신고를 통해 “강압적인 상태로 통화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자신의 위치와 타고 있는 차량의 종류를 알렸다.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1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경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를 세운 뒤 A 씨를 구출하고 운전 중이던 B 씨(59)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 씨를 차에 태워 문을 잠그고 전주와 완주군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판사가 그동안 향응 접대받은 막강전관변호사 부탁받아서 감금한 범인이 초범이고 사전에준비하지않고 순간적으로 범죄를저질럿다하고 또 엄청 반성하고잇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감금당하면 죽일수도 실릴수도 범인 맘대로인데 판사는 안 죽였으니 미리 예측까지힐필요없다고 법인쪽 손들어줄까 염려도됩니다 야성을 납치 감금햇다면 무조건 10년 이상 실형에처해야합니다 이런건 절대 막강전관변호사에 휘둘리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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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2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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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17:33:40
신고 1시간만에 구출했다ㅡㅡ! 1시간이면 365조각 오원춘 모르나? 그러니 후진국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