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60대 장애인 폭행, 이유는 이랬다…“실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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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싸운후 기분 나빠서 폭행
법원, 40대에게 징역 8개월 선고

ⓒ뉴시스
여자친구(여친)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60대 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B(69)씨를 몸통으로 수차례 강하게 밀쳐 흉추 골절과 요추 염좌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음주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두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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