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5.05.19 더불어민주당 제공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접대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실시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영업을 할 경우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란주점인 A 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꾼 것도 확인됐다. 업소는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강남구가 21일 식품접객업소 민원 사항에 따라 이 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및 위반 사항은 없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소명서와 자료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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