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 노후관로 정비 위해
수도료 月5000원 가정, 내년 6000원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싱크홀(땅꺼짐) 대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km 가운데 3300km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났다. 시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100km가량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시는 가정용은 기존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를 인상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30t을 초과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누진제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으로 오른다. 매달 5000원의 수도요금을 내던 가정은 내년부터 약 6000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시설, 사무실, 음식점 등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한다.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은 4단계로 줄인다. 우선 t당 500원인 30t 이하 요금은 내년 580원, 2030년 900원까지 인상한다. 또 30∼50t, 50∼100t으로 나뉜 누진제 구간은 30∼100t으로, 100∼200t, 200∼1000t 구간은 100∼1000t으로 통합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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