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폐업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대량으로 제조해 음식점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이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김치찌개를 제조해 일반음식점 7곳에 16.1톤,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의 한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의 작업장은 바닥과 내벽에 물때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기구와 용기를 사용하는 등 극히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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