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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구 티켓·상품권 팔아요’ 속여 1100만원 챙긴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5-26 14:47
2025년 5월 26일 14시 47분
입력
2025-05-26 14:47
2025년 5월 2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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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2016.3.22/뉴스1
야구장 티켓이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 씨(31)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야구장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1113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프로야구 인기를 이용해 추가 범행한 사실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는 등 총 15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티켓 매매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득이 온라인 송금하는 경우 송금할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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