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주말에 운행하는 KTX나 SRT를 예매한 후 취소하면 내야 하는 돈(위약금이) 기존 대비 2배 오른다. 위약금이 적은 점을 노린 ‘묻지마 예약’이나 열차표를 사재기한 뒤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26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위약금 체계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달 말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된 후 1달간 계도 기간을 거쳤다.
앞으로 주말(금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예를 들어 수서~부산 SRT의 경우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하면 기존 운임(5만2600원) 대비 10%인 5260원을 위약금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만520원을 내야 한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은 탑승객에 부과하는 금액(부가 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보다 장거리를 이동해 요금을 덜 내는 ‘얌체 승객’에도 부가 운임을 물릴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대전 KTX 승차권을 구입해 부산까지 가다가 적발되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은 서울~부산 운임에 그쳤다. 앞으로는 이런 승객은 서울~부산 운임에 대전~부산 구간 운임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부가 운임 기준 변경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RT 관계자는 “객실마다 단거리, 장거리 구간이 분류돼 고의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며 “일정 변경, 건강 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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