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해커’ 연계 도박사이트 유통 총책 구속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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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16개 국내 유통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뉴시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뉴시스
검찰이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국내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유통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와 접촉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대포 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최소 12억 8355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범행 기간인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이 중 30%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7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 수익을 차단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안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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