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2025. 5.2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계엄군을 지휘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일 김형기 특전사 1대대장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래, 전기를 끊을 수는 없냐”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상부 지시를 전한 내용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맞다”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고, 2~3초 뜸을 들이다가 ‘전기라도 끊어보라’ 또는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을 통해 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이 전 여단장이 특전사 2대대장에게 “(국회) 담을 넘어가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이 전 여단장은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처음에는 소요를 일으키는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인식했다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지시를 변경했다”고 했다.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길래 하달한 지시 내용이 달라졌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 혹은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여단장은 출동 경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전 오물 풍선 등 비상식적인 북한 도발이 있어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특전사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받았다”며 “(비상계엄 당일에도) 북한의 도발 및 테러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발생했으니 국회에 들어가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 단연코 누가 그 임무를 수행하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 지상 출입구로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6차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9일에는 이 여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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