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 70억, 北 정권 유입 추정
북한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 김모 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북한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3총국은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 235억 원 중 약 30%(70억 원)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 역시 대포계좌를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을 최소 12억8355만 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국과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김 씨의 공범들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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