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세종청사서 2차 전원회의…첫 회의 후 1달 만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생활비 보고…월 264만6761원
노동계는 고율인상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할 듯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25.04.22 [세종=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회의다. 그동안 최임위는 현장 의견 청취와 전문위원회 회의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으로 전년(245만9769원)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급 209만6270원에 비해 월 생계비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1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복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2.4인의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276만1000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5%에 달한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높아졌는데, 이는 그간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이 428.7%나 인상되며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계는 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들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15일 발표한 최임위 개편방안을 두고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총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임위 위원을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위원 구성 역시 전문가만으로 구성하는 안과 현행처럼 노사공 구성을 유지하되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실상 양대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방안과 결정 기준 보완 등을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방적인 제안으로 독립적인 최임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무리하고 무례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그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