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 제도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했다. 육아휴직 1~3개월 간 월 최대 250만 원을, 이후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재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 이후)로 상향됨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4~6개월차 월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22년에 3개월 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나머지 1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이전 기존 급여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을 수령해 총 180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2520만 원으로 총액 720만 원이 증가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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