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치료중 뇌손상→사망…의료진 손배 2천만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7일 10시 47분


코멘트

환자 유족, 의료진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의료진 과실 인정안되나 설명의무 위반 인정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광주=뉴시스
수술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이 발생해 2년여 뒤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창훈)는 A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과 소속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병원과 B씨는 공동으로 A씨 유족 중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2심에서는 청구가 감축, 일부 지연손해금이 감액됐다.

A씨는 2019년 11월 급성 담낭염 증상이 있어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부위에서 담즙이 나와 같은 달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져 입원했다.

B씨 등 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 시술을 하기로 하고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마취제 등을 투약했다.

그러나 A씨가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 수술 전 검사를 중지하고 정맥주사 등 처치를 했으나 호흡과 맥박이 나빠지자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후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보존 치료를 받다가 2021년 9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시술 당시 전립선비대증이 있는데도 금기 약물을 투약했고 여러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다. 시술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동석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됐다. 심정지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전문가 의료 감정 결과와 의료처치 내부 지침 등을 토대로 약물 투약 등 의료진 처치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의료진의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의무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1심은 “A씨의 연령대와 시술의 난이도와 경위, 예상되는 부작용, 설명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시술 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유족 중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녀 2명에 대해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