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유족-가해자 상대 손배소 7월 22일 재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7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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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A씨, 선고 이틀 앞두고 변호인 선임
고용부, MBC 감독 결과 ‘괴롭힘 있었다’…MBC,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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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심리가 오는 7월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씨 유족들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변론 없이 지난 3월 27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A씨가 선고를 이틀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던 바 있다.

무번론판결은 민사소송법 257조에 근거한 제도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피고 측에서 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내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오씨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올해 초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오씨의 생전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오씨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어서”, “내가 기상팀 존폐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등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같은 날 오씨 사망 8개월 만에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방송을 통해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사과했다. MBC는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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