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수-출신교 검색은 허용
앞으로 공직자 인맥 등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금지된다.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기존처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개 조항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먼저 출신 학교나 변호사시험 횟수, 사법연수원 기수, 자격시험 유형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런 정보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반면 ‘공직자 등과의 인맥 지수’ 같은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은 금지된다.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을 전제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사건 수임 전 변호사와의 상담료는 공개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를 먼저 노출시키거나 검색화면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유료회원 변호사가 지급한 광고비를 기준으로 검색과 노출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법률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2023년 9월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다만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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