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수사]
前방첩사 수사단장 법정서 증언
“김용현에 명단 받았다며 불러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고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며 정치인 등 14명의 이름을 받아 적으라고 불러줬다”며 “그 인원들을 잡아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간 재판에서 “위치 확인을 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가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라 군이나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유에 대해 “계엄이 선포됐으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고 생각했다”며 “합수본에서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는 임무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체포가 이에 대한 지시라고 생각해 하달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방첩사가 국회를 더 봉쇄시키려던 것 아니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하에서 지시에 대한 항명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더욱이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기 힘들었다. 여 전 사령관이 출동을 재촉한다고 느껴 우선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