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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집서 옆 손님 흉기로 찌른 60대…도망치는 피해자 뒤쫓다 시민에 제압
뉴스1
업데이트
2025-05-28 13:48
2025년 5월 28일 13시 48분
입력
2025-05-28 11:28
2025년 5월 2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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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1심서 징역 4년 선고
ⓒ News1
검찰이 술집에서 시비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6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11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B 씨 테이블 측에 ‘같이 술 마시자’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B 씨와 술집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내며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B 씨가 자신에게 반말해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뒤에도 흉기에 찔린 B 씨를 쫓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이후 그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1심에선 B 씨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선 살인의 고의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6월 18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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