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한 이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로 복귀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원래 육아휴직 지원금은 총액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지급되고, 남은 50%는 제도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됐다. 이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땐 사업주가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도 간소화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시에는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를 과세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일학습 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기업이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게끔 명확히 했다. 학습기업이란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 및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그간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거짓 채용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행법 시행령 상 부정수급액 환수 조건이 ‘부정수급액 이하’로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외에도 K-Move, 해외인턴(WEST) 등 정부 해외일경험 사업 정보를 직무능력은행과 연계해 청년들의 해외 경력 증빙을 간편화했다. 또한 고용, 산재 보험사무 대행기관(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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