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여 만 원을 체불한 병원장 A 씨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료진, 직원 등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A씨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 폐업을 결정했는데도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숨겼고, 폐업 직전까지도 5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는데도 대지급금 상환 등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원을 받으면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주에게 대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지만, A 씨는 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청 설명이다.
노동당국은 또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을 국가에 전가한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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