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8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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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상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떠나며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떠나며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를 포함한 180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황 후보 등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2일 후보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이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 선거 관리 기관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 소송은 선거 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후보 등은 선관위의 이재명 후보 등록 신청 수리 행위 당사자가 아니다”며 “이 사건 행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등으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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