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단지 선제적 재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특별계획구역 지정…높이, 용적률 완화기준 제시
평창동 일대 미술관 등 예술문화 특화가로 활성화
ⓒ뉴시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 일대 주거환경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주택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핵심으로 한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대모산이, 북측과 동측으로는 광수산과 탄천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수서역을 중심으로 밤고개로·광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GTX-A, SRT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동남부를 대표하는 교통 요지로 꼽힌다.
수서택지는 1989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1990년대 중반에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됐다.
대부분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며, 수서·문정 지역 중심 위상 상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3년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착수한 바 있다.
시는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단지(4개소)는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1종·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역세권 3종일반주거지역 주택단지(8개소)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서역 인접 단지(2개소)는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또 지역의 정온한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보행 친화적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일원동 주택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모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했다. 재건축 전면공지를 활용한 광평로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원역~수서역 간 보행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폐쇄된 기존 공원을 광평로변으로 재배치해 가로 중심의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도모했다.
수서역 일대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연결통로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 및 연결성을 강화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밤고개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 방면 우회차로를 확장(3→4차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해 지역 중심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조치 후 다음 달 말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단지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 수서역 일대 개발사업과 더불어 이 일대가 강남 동남권의 주거·교통·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 평창동 일대도 확 바뀐다. 시는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미술관과의 연계를 고려해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편의를 고려해 소매점 용도를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기준을 신설했고,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조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평창동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 및 건축기준이 완화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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