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하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최고 연 4424%의 이자를 받은 40대 고리대금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채무자 15명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3일 동안 99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 원(순이자 36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233%의 이자를 적용해 총 7120만 원(순이자 41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40대 대부업자가 제주도 내 곳곳에 게첨한 대출 현수막.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자치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 후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별도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왔다. 광고에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일수나 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대부 금액과 이자율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A 씨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사업자와 자영업자인 점을 노려, 연체 시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 수법을 사용해 원금 상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현재 A 씨는 20~30여 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피해를 복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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