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하다 시비…그대로 주행해 상대차 동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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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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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운전자, 운전석 창문 잡은 피해자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 추정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가 정주행하던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승합차 동승자인 B 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차량을 후진하는 등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러나 A 씨는 B 씨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주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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