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일하던 20대 동료와 말다툼…미리 구입한 과도로 살인
법원 “사전에 범행도구 준비해 살인 계획…죄책 매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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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37)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 바 그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원심 양형사유에 반영됐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문자내역과 과도를 산 경위, 동선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소지하던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노래방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같은 달 12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범행 당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B 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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