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8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수급액은 월 543만 원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됐다.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지난해 말 78만3000쌍에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합산 연금액은 111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보다는 크게 적은 금액이다.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의 수령액은 월 543만 원이다. 남편이 260만 원, 아내가 283만 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남편이 27년 9개월, 아내가 28년 8개월이다. 총납부 보험료는 남편이 8506만1100원, 아내가 8970만5400원이다.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대신 수령액을 높였다.
부부 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급여 혜택을 더 많은 수급자와 나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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