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때 연령 확인 추진…정부 “외국 규제 사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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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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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약물에 대한 접근 차단과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된다. 18개 기관과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SNS나 숏폼 콘텐츠를 이용할 때, 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유럽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플랫폼 기업이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때 청소년이 음란 대화나 불법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책에는 심화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세운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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