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2명 폭행·추행한 국대 출신 펜싱 지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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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9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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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뉴스1
펜싱./뉴스1
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며 가르치던 학생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40대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께 제주에서 펜싱클럽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 등 제자 2명을 상대로 훈련 태도나 경기 성적을 이유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들 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수년간 지도했는데, 본의 아니게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고 훈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혼내줄 수 있다”며 “강제추행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A 씨 험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펜싱 지도자로서 제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높은 기량을 갖춘 선수로 양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친밀감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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